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제 48조’이 개정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 주요 내용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대장 작성에 관한 내용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앞으로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보관은 물론, 임금(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를 해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됩니다.
시행일자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입니다.
임금(급여)명세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월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닥터와이즈는 매월 근로자 임금명세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다른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서류와 마찬가지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닥터와이즈에서는 임금명세서가 매월 자동 생성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상세 내역을 포함해 생성됩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임금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